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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한국당 “보복·불법”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9:17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9:17

정개특위 1소위, 25일 회의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
“특위 기한 연장 안 되면 개정안 표결처리 검토” 재확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위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특위에서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확인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국회 정상화 불발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소집됐다” “불법이다” 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소위원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6.25 leehs@newspim.com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요청을 더 이상 기다리긴 어렵다는 것이 모든 위원들 판단”이라며 “한국당 의도대로 정개특위를 무효로 만들 수 없기에 남은 3일이라도 정개특위 소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원들 의견을 들어 정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합의를 원하면 (정개특위) 기한 연장에 동의 해달라”며 한국당이 선거법 합의 처리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특위만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간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시한이 남아있으니 여야 협의를 지켜보면서 최종 의결 여부는 내일이나 모레 (결정)하겠다”며 오는 28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운영위원회에) 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니 당 대표들이 협의해 금요일(28일)까지 의견이 오면 (개정안을) 의결할 필요가 없다”며 연장이 불발될 경우 이번주 내 특위 회의를 열어 표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간사는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전날 엎어 정개특위 틀마저 사실상 깨어지게 생겼다”며 “내일은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든 특위가 (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도 “남은 3일 간 정개특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김 의원과 같은 의견”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동안 ‘선거제 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한국당의 꿈과 의지를 포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의원은 “정개특위 회의 자체가 여야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소집된 느낌”이라며 회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1소위 회의를 다시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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