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한다' 문구 못 박아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20:28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21:28

3당 합의문 발표 후 의총서 합의문 추인 불발
“선거법 합의처리 조항 모호하다” 의견 다수
여야 협상 원점으로…반쪽 국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2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진 협상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6.24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서 3당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추경은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처리 △경제원탁토론회 개최(형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만들었다.

합의문을 만든 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요건으로 내걸었던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사과 △선거법 및 공수처법 합의처리 △경제토론회 개최 등이 모두 이뤄진 듯 보였지만 2시간여 만에 합의문 추인은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여야가 함께 만든 합의문에 입을 모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한 것. 특히 패스트트랙 조항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가장 문제가 됐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해온 이유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 아니었냐”면서 “근데 그걸 그렇게 애매하게 받아오니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나 원내대표에게 다시 협상을 해오라고 의원들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가 아닌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는 애매한 합의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지금의 합의문만으로는 합의정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저한테 힘을 가지고 합의를 다시 해달라는 말씀을 했다. 합의문을 추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합의해 달라는 것이 의원들의 부탁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사인을 했으니 이미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합의문은 각 당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다. 아까 분명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한국당은 일단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및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접안 및 '붉은 수돗물'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상임위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여야가 극적 협상에 나섰고, 한국당의 돌발 결정으로 국회가 다시 파행된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쪽 국회’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상화 쟁점은 다시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 처리가 됐다. 여야가 합의처리에 명확하게 뜻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 국회 정상화 여부도 갈리게 될 전망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최소한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처리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못 박으면 한국당이 추후 이를 명분으로 합의하지 않고 버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에 여야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다른 합의 조항들이 또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나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의원들은 나 원대대표에 대한 불신임 등의 의견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임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면서 “(이번 추인 불발이) 나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힘을 받아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9.06.24 leehs@newspim.com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