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최종구 “증권사 신규업무 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 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관련 업무 관련성 적은 제재는 심사대상에 불포함
감독기관 및 검찰 수사로 증권사 인가 심사 중단 폐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신규 인가 및 업무 추가 등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다. 대주주 자격 심사시 금융과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가·등록 심사 시 검찰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도입한다.

최종구 위원장.[사진=이형석 기자]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 진행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최 위원장은 증권업에 대한 인가 정책을 정비해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전문화·특화 정책은 폐지해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한다는 복안이다.

최 위원장은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 시 수탁금액 요건을 1/2수준으로 완화해 유연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겠다”며 “증권사의 인가와 등록에 있어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 구별에 따른 자기자본 차등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을 현행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증권업에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가 필요하지만,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인가 단위를 단순화하게 되면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며 “최초 진입 시 인가는 현행처럼 운용하되,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심사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요건이란 금융관계법령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을 일컫는다.

특히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대주주에 대한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인가단계에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또 금융투자업자가 구조조정·분사·인수 등의 조직형태 변경과정상 복잡한 절차도 단순화해 현행 4단계 인가 및 승인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등 원활한 조직형태 변경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가·등록 절차에서는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한다.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국세청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다”며 “대주주변경에 따른 인가시에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다만,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업무확장이 활성화돼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역동성이 제고되면,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수 있다”며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