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등 33개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3924명은 913억 외국연금 수령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여명이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약 7만4030명이 약 3조5971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협정에 의한 연도별 우리 국민 보험료 면제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
국가별로는 중국(3만7534명, 약 1조7368억원), 미국(8696명, 약 4932억원), 일본(5854명, 약 2760억원) 순이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중국,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3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한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과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과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협정 국가 중 중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하여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23개국은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퀘벡, 페루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 3924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913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해당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추진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