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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도시철도공사 노동자이사 임명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4:49

2017년 조례 제정 후 최초…경영에 노동자 직접 참여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4일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원으로 신규 임용된 노동자이사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사 직원들의 의견이 기관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임명된 노동자이사는 2003년 공사에 입사해 현재 통신팀에 재직 중인 윤필용 대리(44세, 기술5급)와 2004년 입사해 신호팀에 재직 중인 박철환 과장(48세, 기술4급)으로, 선거권자 765명의 88%인 673명의 직원이 참여한 선거에서 1, 2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도시철도공사 노동자이사 임명장 수여식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실무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처음 노동자이사가 임명됐다. 이는 광주시 개청 이래 최초다.

노동자이사는 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과 선거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노동자이사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이 임명한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100명 이하인 기관은 임의도입이다. 또 노동자이사 정수는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이 1명, 3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은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출연기관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노동자이사 정수는 정원에 따라 도시공사와 환경공단이 1명, 도시철도공사가 2명이다.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의 시대에 노동자가 직접 기관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노사 협력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도입 기관인 도시공사와 환경공단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노동자이사 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시는 지난 5월 제도 운영을 위한 노동자이사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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