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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뇌혈관·이비인후과 질환 건강보험 급여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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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치료재료 보장
상반기 14개 항목 기준 확대 계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오는 8월부터 뇌졸중과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이 2㎜ 이상, 4.5㎜ 이하인 경우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또,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가 인정되던 것을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도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에서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 역시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하여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지난해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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