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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내부거래 1년새 31% 감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5:38

CEO스코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기업 193곳 조사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규모 31% 줄어...SK㈜·한화 제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1년 새 3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8%포인트 낮아졌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애경 및 다우키움 제외) 계열사 1848곳의 일감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내부거래 총액은 176조5393억원으로 지난해 170조9억원 대비 3.8% 증가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오너일가 지분 30%(상장사), 20%(비상장사) 이상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오히려 줄었다.

기업집단별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감소 ‘탑10’ [사진 = CEO스코어]

지난해 말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기업은 전체 1848개 중 약 10%인 193곳이었다. 이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매출의 약 10%인 8조8197억원이었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지난 2017년 말 227곳에서 34곳으로, 내부거래 금액은 12조9204억원에서 4조1008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13.6%에서 2.8%포인트 하락한 10.8%였다.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동원으로 매출의 92%에 달했다. 한진(51.6%)과 LG(49.2%), 넥슨(46.4%), 한국테크놀로지그룹(42.5%), 중흥건설(36.4%), 하이트진로(34.4%) 등도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의존했다.

반대로 SK와 LS, 카카오 , 넷마블, 태영 등은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다. 특히 한화와 SK의 경우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약 61%, 33%였었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효성이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중흥건설, GS, SM, 부영 등이 10곳을 넘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하이트진로, 한진 등은 1년 새 규제대상 기업이 각 5곳씩 늘어났다. 효성이 2곳, HDC,현대중공업 등이 각 1곳으로 전년대비 추가됐다.

오너일가 지분 조정 등을 통해 규제대상 기업 수를 줄인 곳은 총 15곳이다. 중흥건설이 22곳, 호반건설이 11곳으로 각 두자릿수 이상 줄였다.

다만 중흥건설의 내부거래 규모는 1조824억원으로 3조8554억원의 삼성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매출이 1조를 넘는 기업은 두 곳 뿐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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