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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조서 증거능력 규정 ‘위헌’ 주장한 유해용 측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2:21

유해용 “검찰조서 증거능력 규정한 형사소송법, 헌법에 위배”
재판부, 유해용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전날 유 전 연구관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소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앞서 유 전 연구관 측은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출석요구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00조 및 3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날 변호인은 “검사의 출석요구권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조사 절차나 제한이 없어 과잉금지원칙 위배”라며 “출석요구 자체가 별도의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지금까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몇 십년 동안 재판에서 증거로 다뤄왔지만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재판이 이뤄지는 나라가 없다”며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다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헌재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재직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은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검토보고서를 입수해 대법원 퇴직 후 변호사로서 관련사건을 수임하는 등 절도·변호사법위반·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재판을 열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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