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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건 유출’ 유해용 재판 시작…초반부터 검찰-변호인 ‘법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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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절도·변호사법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
‘비선의료진’ 소송문건 유출·대법 문건 무단 반출·전관예우 수임 등
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초반부터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큰 다툼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낸 증거목록 중에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증거가 많고, 입증 취지에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는 부분을 전부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그렇다면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해 정상적인 법리 주장이라기보다 공판절차 자체를 지연시킬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찰 증거에 대한 인부서를 내주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소사실의 쟁점을 좀 더 명확히 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유 전 연구관 측은 검찰의 출석요구와 검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기소된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은 “검사의 출석요구권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조사 절차나 제한이 없어 과잉금지원칙 위배이고, 출석요구 자체가 별도의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지금까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몇 십년 동안 재판에서 증거로 다뤄왔지만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재판이 이뤄지는 나라가 없다”며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다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헌재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다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되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유 전 연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대법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던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법 근무 당시 담당했던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와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대법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 58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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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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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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