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문건 파기’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法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무상비밀누설‧권리행사방해‧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냐”
대법 문건 절도 혐의도 “법리상 의문 있다” 부동의
“문건 파기 행위,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허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가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에는 당해 사건과 그 관련사건의 진행경과 등 일반적 사항 외에 구체적 검토보고 내용과 같은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내부지침상 사건의 절차진행에 관한 정보의 제공도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의 문건 작성 지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지시행위에 청와대 관심사항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유 전 연구관은 법원을 떠나면서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비롯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파일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거나 출력된 문서 형식으로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허 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의 ‘원본’을 의미한다”며 “재판연구관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하는 것이 위 시스템에 남아 있는 전자기록물 원본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USB에 저장된 보고서 파일을 전달받을 당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해당 출력물이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라 관리되는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을 그 사유로 들었다.

법원 재직 당시 취득한 보고서 등 파일 및 인쇄용지로 출력한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는 절도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출한 문건들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서약한 뒤 해당 문건들을 파기한 점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하므로 위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근무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했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