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압박 수위 높이는 KCGI...'조원태의 한진' 방어 전략은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3:35

KCGI, '승계부문' 신설...사실상 한진그룹 겨냥
한진칼 지분도 추가 매입...지분율 14.98%→15.98%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등 대비...IATA 이후 본격화 예상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신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까.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최근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 취득, 최대주주인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에 바짝 다가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과정에서 노출된 가족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조 회장의 숙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발인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회장의 운구가 장지로 떠나기 전 유가족들이 고인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민, 조현아, 김미영(며느리) 조원태. 2019.04.16 pangbin@newspim.com

3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한진칼 주총에서 패한 이후 두 달 가량 잠잠하던 KCGI는 최근 다시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룹 승계' 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한진칼 보유 지분을 늘리기 시작한 것.

KCGI는 지난 27일 신규사업부문으로 '승계 및 특수상황 부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업 승계와 특수상황 등 주주와 기업, 경영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 기회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KCGI는 "경영권 승계와 상속 이슈는 물론, 계열분리와 주주간 변동, 무형의 가치 유지,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의 재편과 조정 등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투자기회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의 글로벌 대기업에서부터 골목 가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자의 공통적인 고민인 승계의 문제에 대한 시장의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KCGI의 '승계부문' 신설이 사실상 한진그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그룹 경영권이 조원태 회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 특히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 절차가 개시되면 KCGI가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는 만큼, 직접적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KCGI는 한진칼 주식을 추가 매입, 보유 지분을 기존 14.98%에서 15.98%로 늘렸다. 지난해 11월 한진칼 지분 9%를 사들이며 2대 주주에 오른 이후 6개월여 만에 지분을 7% 가량 추가 매입한 것이다. 이로써 최대 주주인 조양호 회장(17.84%)의 뒤를 바짝 쫓게 된 것은 물론, 조원태 회장(2.34%)과 조현아 전 부사장(2.31%), 조현민 전 부사장(2.30%)과는 격차를 더욱 벌렸다.

KCGI는 이번 추가 지분 확보로 지분율이 15%를 넘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KCGI의 자금 출처가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KCGI는 최근 회계장부열람권을 사용, 한진칼에 회계 정보와 이사회 의사록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진칼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지난주에 KCGI가 요청한 회계 정보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결합신고를 앞둔 KCGI가 해당 자료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한진그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진그룹은 최근 KCGI의 행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팀을 꾸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일단 다음달 1~3일 예정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가 마무리된 후 조양호 회장의 지분 상속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진칼 지분 구조 등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번 IATA 서울 총회는 조원태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데뷔 무대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