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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70조 육박…국세청, 역외탈세 감시 '고삐'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2:00

무형자산 거래·사업구조 개편 등 신종기법 활용
6월중 자진신고 독려…지능적 탈세 사전에 예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해외금융계좌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불법적인 역외탈세에 대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이나 자회사를 통해 편법적인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조업체 A사는 국내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이전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100억원대 규모의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일가에게도 수십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 작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66조…일부 역외탈세로 악용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금융계좌 규모는 총 66조4000억원이며, 1287명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7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1년 11조5000억원 규모에서 매는 꾸준히 증가해 2015년 36조9000억원, 2017년에는 61조1000억으로 크게 늘었다. 7년새 6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그래프 참고).

[자료=국세청]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계좌가 늘어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기업들이 해외계좌를 이용해 지능적인 탈세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당국은 불법적인 역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해외불법재산을 환수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국내법인과 외국법인 등 104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와 유관기관 정보, 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2018년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며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5억원 이상 해외계좌 6월중 신고해야…미신고자 과태료 20%

세무당국은 우선 급증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하기 위해 6월 중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 신고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었다면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지난 2011년 이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324명에게 총 94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38명은 형사고발됐고 6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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