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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명 중 1명 "대규모 점포 영업 규제 찬성"

기사입력 : 2019년05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2:00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소상공인 의견조사' 발표
소상공인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 55.6%...반대는 17.0%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강화에 대해 소상공인 55.6%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7.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 찬성의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조사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올해 1월 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의무휴업일 적용(월 2회)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62.7%로 높게 조사된 바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여러 규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통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분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트코 하남점은 인근 소상공인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과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울산·제주·전주·군산 등 직영점으로 출점을 시도했으나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자,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출점점포를 가맹으로 전환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중기중앙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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