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책실무위원회, 테러이용수단 관리 강화
국내 체류 난민현황·관리강화방안도 심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늘어나는 난민 신청에 따라 국내체류 난민신청자 신원검증·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 마련을 위해 난민법 개정과 심사 인프라 개선 등 향후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테러와 관련해서는 미래 해양테러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 등 신종테러의 대응체계 마련에 중점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23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영기 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국가정보원은 반이슬람 극우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전형적 사례인 뉴질랜드(3월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이슬람사원 무차별 총격 자행)·스리랑카 테러사건(스리랑카 콜롬보 및 네곰보·바티칼로아 등지 연쇄 폭탄테러)을 분석, 평가했다.
스리랑카 네곰보에 위치한 이슬람 대사원 앞에서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중운집장소 및 폭발물·총기류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취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수시점검이 제시됐다. 종교시설에서의 테러에 대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에서 행동요령과 안전대책 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경찰청은 총포·화약 등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법령 개정·시스템 구축 등 기반 마련, 인터넷상 총기·화약류 제조법 게시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안보위해물품 차단대책으로 공항·항만 검색장비 보완, 대테러활동 정보교류 등 대내외 공조활동 강화, 관세행정 관계자 및 여행자 대상 홍보에 주력한다.
환경부는 화학테러대비물질(후보물질 29종)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계획(9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급증 추세인 우리나라 난민신청자 현황 및 문제점과 주요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개선안은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취소 등 무분별한 유입 억제, 국내체류 난민신청자 신원검증·관리 강화, 심사인력 증원(2018년 39명→2019년 7월 91명) 및 전문성 제고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일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예멘인 난민심사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0.18 deepblue@newspim.com |
신속한 행정절차 마련을 위한 난민법 개정과 심사 인프라 개선 등 향후 제도개선 계획도 언급했다. 난민법 개정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적용 예외기준 명문화, 남용적 반복신청을 막기 위한 심사 적격 결정 제도 도입,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한 불인정결정 절차 신설 등이 주된 골자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테러의 추세와 전망을 토대로 미래 해양테러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제시했다.
예컨대 최근 테러양상은 소프트 타깃 대상 무차별 살상 후 도주 등 단시간내 종료되는 추세다. 통신망 침투 통제권 탈취, 항만・해상구조물에 직접 돌진테러 등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테러 유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관리대상은 해양테러대상선박(17척) 외 중・소형 여객선・유도선・주요해상 교량 48개소다. 특공대 집중 안전관리 대상도 17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한다.
문영기 대테러센터장은 “최근 의외의 지역과 표적을 대상으로 테러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테러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상황전파체계 확립 등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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