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전직 경찰에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 넘겨준 혐의
법원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돼…증거인멸·도주 염려도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겨준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구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
구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관 윤모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심사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21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정보를 수차례 전달한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범인은닉도피·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 태국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해 온 박모 전 경위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 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태국 여성들의 불법 체류 사건을 수사하던 중, 6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박 씨를 적발해 구속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경찰 사이의 불법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유흥업소 단속 관련 자료 등에서 박 씨가 현직 경찰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