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리스트 실물 확인 못해…진상규명 불가능”
“성폭행 혐의 확인 안 돼…수사할 단계 아냐”
“일부 수사외압·부실수사 등 확인…김종승 위증도 인정”
김종승 수사·관련 제도 개선 등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2009년 사망한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사건에 대해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당초 논란이 된 이른바 ‘장자연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결국 확인하지 못한 채 재조사가 마무리됐다.
장 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이던 장 씨가 생전인 2007~2008년 소속사 대표 김 씨로부터 언론인과 정치인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을 하도록 강요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 씨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유력 인물들의 명단이 적힌 문건 이른바 ‘장자연리스트’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선일보 측은 이 의원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특히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의혹 △장자연 문건상의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숭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부실 압수수색 및 중요 증거자료의 의도적인 누락 의혹 △‘장자연리스트’ 존재 여부 △장자여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했다는 의혹 등 사건을 8개로 분류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거사위는 논란이 된 이른바 ‘장자연리스트’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 측 관계자는 “장자연 문건에 기재됐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내용 모두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리스트가 작성됐다면 장 씨 피해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문건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장 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윤지오 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 여부와 가해자, 범행 일시나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 단순강간 등 혐의는 구체적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이를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해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언급한 대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정황은 발견됐으나 조선일보가 수사기록을 확보해 실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다만 과거 검경 수사과정에서 부실한 압수수색이나 주요 증거자료가 누락 등 수사가 미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근 진상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대로 김종승 씨의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혐의 재판 관련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이에 따라 △성폭행 피해 증거와 관련한 기록 보존 △김종승 위증 혐의 수사권고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