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미결제에 따른 외담대 상환 위험 해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6개 시중은행과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7일 'B2B 플러스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협약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이다.
이번 협약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매출채권담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B2B 플러스보험은 판매기업이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이용하는 판매기업은 외상판매 후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현금화하게 된다. 구매기업이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은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B2B 플러스보험은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이 결제되지 못하더라도 신보가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은행도 B2B 플러스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해 외담대 상환불능위험을 줄일 수 있어 외담대 이용기업을 확대할 수 있다. 상환불능위험 감소로 외담대 이용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현재 영업실적 2년 이상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오는 27일부터 기업은행과 시범운영한 후 다른 은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6개 시중은행과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7일 'B2B 플러스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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