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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한국당 해산 청원 183만명...22일로 마감, 조국 답변 나설까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4:33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5:31

역대 최다 182만9871명, 200만 돌파는 어려울 듯
민주당 해산 청원 32만명, 마감 29일 동시 답변 가능성
조국·강기정 답변자 나설 듯, 법무장관은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역대 최다 청와대 청원 지지를 얻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오는 22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답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지난 4월 22일 시작돼 한 달인 오는 22일 마감된다. 20일 오후 2시 현재 182만9871명의 지지를 얻어 역대 최다 지지를 기록했다.

한국당 정당 해산의 글을 올린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팩키지 답변' 나설 듯
    원론적 답변 그칠 가능성..."무슨 이야기하겠나"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기록한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기는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4일 마감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지시 요청' 청원이 현재까지 지지자 20만명이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가 오는 29일 청원 마감을 하기 때문에 두 청원에 대한 대답도 같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32만4856명의 지지를 받아 역시 정부의 답변 대상에 올랐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의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강기정 정무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 수석은 민정과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정당 해산 청원의 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당 해산 청원이 국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충돌로 인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권과의 소통·협력을 담당하는 강 수석이 답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실제 정당해산 청구가 이뤄질 경우 직접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답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회에서의 충돌 사안을 정당 해산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답변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주변에선 답변 내용을 두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나"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쉽지 않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원내 1,2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제기된 현 상황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판단, 이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당시 정당해산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모습. / 이형석 기자

정당해산 절차는? 정부 요청과 헌법재판소 판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 요청...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6명 이상 찬성해야 결정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로 요청되며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의 판결 절차로 이뤄진다.

헌법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후 정당해산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지난 2013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제소안을 긴급 안건으로 보고했고, 심의 의결됐다.

당시 유럽 순방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해산 제소를 재가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원의 심리 끝에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위헌 및 해산 결정을 내렸다.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당시 해산을 결정한 다수의견에 재판관 9명 중 8명(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은 '해산 결정은 과하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선거 이후 통합진보당은 해산됐고 당시 통진당 소속 의원이었던 이정희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은 그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액 국고로 환수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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