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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 안돼”…기존 입장 ‘재확인’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0:14

문무일 검찰총장,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
“검찰, 지금 논의에 원인 제공…국민 뜻에 따라 변하겠다”
“수사 착수 기능 분권화·수사종결 통제 방안 등 마련”
“수사담당기관 통제받지 않는 권한 확대되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수사와 관련된 검찰 권한을 대폭 내려놓고 국민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통제되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면서 경찰 권력 확대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보면서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에 검찰은 수사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다”며 “검찰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국민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자신 취임 후 검찰의 개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구체적으로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마약수사와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이거나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검찰 개혁방향을 설명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의 무게 중심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이동해 운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 총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달 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검찰은 대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 특수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

조정안에는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 총장은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면 반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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