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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이 강조한 ‘수사종결권’..수사권 조정 최대 격전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09:20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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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 취임 뒤 줄곧 수사종결권 경찰 이관 반대
내주 대국민 발표 뒤 국회 건의 등 설득 나설 전망
법조계 “수사권 전체가 경찰에 이관” 오남용 우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 수사의 사법 통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검찰 고유의 수사종결권을 지켜야 한다는 검찰 조직의 목소리를 거듭 드러낸 것이다.

8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귀국한 문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사종결권을 경찰과 나누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수사종결권 등 일부 권한은 검찰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국회 등에 설득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내주 수사권 조정안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발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뼈대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수사종결권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됐을 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이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기는 행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사 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공소제기이다. 공소제기든, 불기소처분이든 검사만의 권한(형소법 246조)이다.

현재 경찰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진행할 권한이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로, 이 기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도 공소제기를 비롯해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 일부 수사종결처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 총장은 취임 뒤,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 때부터 수사종결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3월 첫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 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정부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인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도 안 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법률을 전공하신 분(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우려했다.

법조계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쥘 경우, 수사권과 공소권 오남용 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판단을 검사가 해왔는데, 경찰이 적접 공소제기할 경우 피의자의 인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권 중 핵심인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면 검사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수사권 전체가 경찰에 이관되는 셈”이라며 “문 총장 등 검찰 쪽에서 검경수사권에 대한 일부 조정을 위한 건의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문무일 총장은 전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을 만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종결권이 검찰에 유지돼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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