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지난해 이어…10만원 상당 출산용품 지원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육아를 용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 도내에서 첫 시행한 출산가정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을 올해도 6000가구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용인시 출생 축하용품 지원 홍보 포스터.[사진=용인시청] |
시는 지난해 7218가구에 체온계, 담요 등 출산용품을 제공해 출산가정은 물론 인근 지자체의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올해는 시비 6억원을 들여 6000여 가구에 신생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출산용품 세트를 배부할 방침이다.
대상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다.
시는 지난해 용품을 지원받은 가정과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 선호도를 조사해 올해는 실제 육아에 도움이 되는 실내 ‧ 외용 세트 2가지를 마련했다. 출산가구는 이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실내용 세트는 비접촉식디지털체온계, 방수요, 오가닉블랭킷, 유기농애착인형, 거즈손수건 등 5종, 실외용 세트는 기저귀가방, 휴대용 기저귀 방수매트, 오가닉블랭킷, 유기농애착인형, 거즈손수건 등 5종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해도 되고, '정부 24' 사이트의 행복출산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타 시·군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구나 2018년 1월1일 이후 자녀가 출생했으나 출산용품을 받지 못한 가구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가운데 새 생명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자 출산선물을 마련했다"며 "출산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에게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의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을 용인시 지역화폐 '와이페이'로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또 시민안전보험 일환으로 임산부 등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의료사고를 당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해 사고 1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사고 법률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