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증인 불출석 현직 판사에 첫 과태료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08:36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08:37

재판부 “불출석,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과태료 부과”
임종헌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8일, 구속 연장 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현직 판사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전지원(52·3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에게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이는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가 이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전 부장판사를 재소환하겠다”고 했다. 전 부장판사가 27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전·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여러 번 증인신문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일하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보고서들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13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영장 재발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8일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의 목적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살펴 구속이 필요한지 심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