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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깐깐해진 예산편성지침…민간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차단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09:00

기재부, 내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
e나라도움 입력 의무화해 투명성 제고
5년 이상 지원단체·기관 필요성 재검토
불필요한 행정절차·첨부서류 간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을 확정했다.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부정 수급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불필요한 절차나 첨부서류를 간소화해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확대 유도 △부처의 예산요구 관련한 행정부담 경감 등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다.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 'e나라도움' 입력을 의무화해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나 기관도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2019년도 12대 분야별 예산배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 보조율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지난달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반영해 복합시설은 10%p 인상된 보조율을 적용한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의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더불어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해 출연‧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그 일부는 기관운영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밖에 부처의 예산 요구와 관련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첨부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황 변화 등으로 예산편성시 단순 참고자료 수준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첨부서류·절차 등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요구시 제출하던 자료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는 폐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e나라도움 입력을 의무화로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처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첨부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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