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재판매가격 유지한 금호·넥센
대리점에 타이어 일정 가격판매 강요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 부과…檢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타이어 최저가 판매 등 가격경쟁을 막은 금호·넥센타이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타이어 대리점에 최저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금호·넥센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위반 내역을 보면,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 기간동안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SUV·경트럭용 교체용타이어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 20~40%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를 미준수할 경우 해당 업체에는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는 등 판매가격을 통제(재판매가격유지행위)했다. 아울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에게는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업체에 제품공급을 금지토록 했다.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경고와 대리점의 제품공급 여부도 모니터링 했다.
타이어 교체 [뉴스핌 DB] |
실제 제품 공급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에게는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지원율 축소는 타이어 제조사들이 판매량·시장상황·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다. 공급지원율을 축소할 경우 할인율이 사라져 사실상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타이어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다.
넥센타이어도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 기간동안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했다. 넥센은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 25~56%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 후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는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오프라인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5년 3월부터 2015년 6월 기간동안 고급형 타이어인 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했다.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는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공급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금호·넥센타이어 2곳은 2017년 기준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각각 33%, 21%로 점유율 합계 54%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2% 규모다.
타이어 유통은 제조사가 직영·가맹·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브랜드 전문점, 제조사로부터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이 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대해 각각 48억3500만원, 1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며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오프라인 판매점 등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온·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채널에서 가격경쟁이 제한됐다”며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