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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의원 등 20인 국회법 위반 고발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4:27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등의 혐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부터 1박 2일에 걸쳐 패스트트랙 절차를 육탄 방어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3시 이춘석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위한 고발추진단장, 송기헌 법률위원장,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등의 혐의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하고 있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국회법 제165조, 166조),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형법 제136조), 특히 피고발인 이은재는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하여 공용서류 무효죄(형법 제141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발인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의원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총 20명이다.

민주당은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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