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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 MB 법정대면 결국 무산…내달 8일 신문기일 재지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5:33

고법, 24일 뇌물 등 혐의 MB 26차 항소심 공판기일
김백준, 병원 입원으로 불출석
MB “1개월 뒤 증인신문 기일 재지정” 요구
검찰 “재판지연전략…증인 채택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6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고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4 pangbin@newspim.com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의 법정대면 불발은 이미 전날 예고됐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진행된 자신의 항소심 재판 첫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 아들 김모 씨는 해당 재판에 대신 출석해 “(아버지가)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심리적 압박 등으로 어지러움이 심해져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이 마무리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잡힌 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시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오늘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불출석사유서 제출을 통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전 기획관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이 회복되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시간을 두고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김 전 기획관의은 오늘까지 3개월 간 5차례 재판에 불출석 했는데 추가로 기일을 미룬다고 해도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1개월 이상 신문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올해가 지나도 이 재판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심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현 단계에서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거나 증인신문 일정 만기를 정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 진행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나머지 증인신문 계획과 구속절차 일정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측 주장을 고려해 내달 8일 김 전 기획관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강제구인장발부는 새 신문기일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의혹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MB기소 ‘일등 공신’이다. 김 전 기획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을 수수한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부터 고령인 김 전 기획관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왔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을 ‘핵심 증인’으로 분류하며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여러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직접 김 전 기획관의 이름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재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정 게재 후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제구인을 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답한 뒤 증인신문을 재차 연기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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