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
"통신3사, 국내CP·해외CP 망 접속료 차별...불공정행위"
"네이버 734억·카카오 300억 지급...구글은 공짜"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통신3사가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CP)와 해외 CP에 대한 망 접속료를 차별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통신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CP와 해외 CP에 대한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는 행위에 대해 통신3사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다”며 “공정위는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 취급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CP와 글로벌 CP에 대한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는 행위에 대해 통신3사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2019.04.24. hwyoon@newspim.com |
경실련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은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함께 수조원대 국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망 접속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망 접속료를 기준에 따라 성실히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과 거래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 ISP 사업자들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해외 CP가 무상으로 이용토록 하고 망 접속료도 받지 않고 있다”며 “국내 CP들이 ISP에 망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망 접속료로 각각 734억과 300억원을 지급했다. 해외 CP인 구글은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KT에 매년 100억여원을 지불하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월 SKB와 망 이용료 협상을 체결했다.
경실련은 “망 접속료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상한을 정하면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국내 ISP들은 해외 CP들과 자율 협약을 맺고 접속료를 받지 않는다”며 “기업 간 자율 계약이어도 계약 자체가 공정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P업체가 ISP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마땅하다”며 “망 접속료를 지불하는 국내 CP들이 차별받지 않고, 국내 모든 정보통신사업자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공정위에 KT, LGU+, SKB를 공정거래법 23조 1항의 ‘차별적 취급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이 연간 50% 내외로 추정된다”며 “해외CP의 플랫폼과 콘텐츠가 좋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실력의 차이가 기회의 차이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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