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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거 없는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윈-윈'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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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은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성도 없다. 이에 따라 조합과 인센티브를 매게로 한 협의로 풀어나간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은 서울시의 행정권한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시행자에게 세입자 대책을 내놓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발의돼 있다. 하지만 절차상 입법을 기다렸다가는 지금 당장 나타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재건축은 이미 5년전 폐지된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할 근거 법령이 없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며 "정비사업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인 만큼 시의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비사업시행자(조합)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4년 제도 폐지 이후 아직 남아 있는 단독주택재건축 구역은 총 66곳이다. 이중 아직 착공되지 않은 49개 구역이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된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있는 25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대책을 계획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서울시는 손실보상비 만큼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상향으로 보전해줄 계획. 최대 1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구역넓이가 5만㎡이하 정비구역은 용적률을 5% 올리면 손실보전이 가능하다. 또 구역넓이 5만㎡ 초과 사업장은 6%의 용적률을 추가하면 손실 보상비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은 "최대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지만 손실비용 보전을 위한 용적률 상향분은 5~6%가 될 것"이라며 "고도제한이 걸려있거나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용적률 추가 상향을 받지 못하는 곳은 기준층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강제성이 없다. 서울시는 세입자대책을 세우지 않는 조합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응수하려하고 있지만 이는 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경우 서울시의 패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럼에도 단독주택재건축조합들이 시의 이번 대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박준경씨가 사망한 아현2구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모든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장이 세입자 대책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어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장은 세입자대책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지만 손실 만큼 용적률로 보전되기 때문에 조합측이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이번 대책을 받아들여 세입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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