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법 근거 없는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윈-윈'으로 해결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1:47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4:5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은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성도 없다. 이에 따라 조합과 인센티브를 매게로 한 협의로 풀어나간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은 서울시의 행정권한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시행자에게 세입자 대책을 내놓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발의돼 있다. 하지만 절차상 입법을 기다렸다가는 지금 당장 나타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재건축은 이미 5년전 폐지된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할 근거 법령이 없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며 "정비사업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인 만큼 시의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비사업시행자(조합)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4년 제도 폐지 이후 아직 남아 있는 단독주택재건축 구역은 총 66곳이다. 이중 아직 착공되지 않은 49개 구역이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된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있는 25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대책을 계획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서울시는 손실보상비 만큼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상향으로 보전해줄 계획. 최대 1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구역넓이가 5만㎡이하 정비구역은 용적률을 5% 올리면 손실보전이 가능하다. 또 구역넓이 5만㎡ 초과 사업장은 6%의 용적률을 추가하면 손실 보상비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은 "최대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지만 손실비용 보전을 위한 용적률 상향분은 5~6%가 될 것"이라며 "고도제한이 걸려있거나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용적률 추가 상향을 받지 못하는 곳은 기준층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강제성이 없다. 서울시는 세입자대책을 세우지 않는 조합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응수하려하고 있지만 이는 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경우 서울시의 패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럼에도 단독주택재건축조합들이 시의 이번 대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박준경씨가 사망한 아현2구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모든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장이 세입자 대책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어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장은 세입자대책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지만 손실 만큼 용적률로 보전되기 때문에 조합측이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이번 대책을 받아들여 세입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