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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희망온돌긴급기금’ 신청·접수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08:29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08:29

법적지원 기준 벗어난 위기가구 긴급기금
가구당 100만원 한도 지원, 의료비는 가구원 3인
서울형 임차보증금 500만원, 동주민센터 등 접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고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속 위기가구에 올해도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지원한다.

22일부터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복지재단 기금배분위원회의에서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배분을 통해 시행중이다. 지난해까지 총 16만 6466가구에 103억 1700만 원을 지원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과 서울형 임차보증금이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은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일정 소득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461만3536원 기준)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기타 긴급비를 가구 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의료비의 경우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하되 가구 당 최대 3인까지 300만 원(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은 서울시 소재 100개의 거점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 상시 신청 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진행절차는 지원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회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은 가구 당 최대 500 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SH/LH 입주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원을 지원하며 일반주택 입주의 경우에는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인정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서울시복지재단 기금배분위원회의에서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선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법적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자원을 통해 갑자기 절망에 빠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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