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최관호 기자 = 지난 17일 5명이 숨지고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진주 주공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진주경찰서는 A(42)씨를 현주건물물방화·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후 프로파일러 2명의 입회하에 피의자 A씨의 정신 상태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A 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된 상태이며 장시간 대화 시 일반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프로파일러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지속된 피해망상으로 인해 분노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17일 새벽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한 A(42)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최관호 기자] 2019.4.17. |
특히 △2~3개월 전 흉기를 미리 산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방화 후 흉기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1층 출입구 등 CCTV 영상자료 분석에서도 A씨는 사건 당일 0시51분께 희색 말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오전 1시23분께 인근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 휘발유를 구입했다. 이어 오전1시 50분께 휘발유통을 들고 귀가한 이후 오전 4시25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고 잘못한 부문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오전 4시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주공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초등학생 B(12)양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당일 연기 흡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2명이 추가되어 피해자는 20명(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9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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