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문회의 개최…올 상반기 중 표준조례안 마련
"표준조례안 통해 활성화 기대...복지사업 효율성 높일 것"
채이배·제윤경 의원 잇따라 발의…"정부 예산부담 낮춰"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SIB는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김장회 지역경제지원관(국장) 주재로 SIB 사업 관련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SIB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행안부는 이들로부터 SIB 사업 경험과 사업하는 과정에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SIB 사업 관련) 표준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의견을 듣고 추가할 것이 없는지 검토했다"고 전했다.
SIB 사업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 민간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한 다음 지자체가 그 사업의 성과를 사후 평가해 구매(투자 원금과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자체로서는 예산 효율성을 높이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저소득층이나 미혼모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느린학습아동 지능 및 사회성 향상 등이 대표적인 SIB 사업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현재 국내서 SIB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해놓은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수원시 5곳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곳은 서울시(사업 개시년도 2016년), 경기도(2017년) 2곳 뿐이다. 서울시는 느린학습아동 지원에 이어 최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기초수급자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SIB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조례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지자체들에 제시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중 표준조례안을 완성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뒀다. 관심있는 지자체들은 이를 기반으로 조례를 제정한 뒤 SIB 사업을 할 수 있다.
SIB 사업에 대한 관심은 최근 국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이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은 '공공사업 민간자금 활용법(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초 발의했다. 채 의원은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성과에 기반해 예산을 집행하므로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투자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자체에 SIB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은 "SIB 사업이 활성화되면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복잡‧다변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SIB 사업이 각국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SIB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의 곽제훈 대표는 "최근 국회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고민하고 있는 제도, 지원 정책들이 우리나라 SIB 확산에 중요한 토양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러한 의미있는 시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IB 사업은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유럽 등에서 108건의 사업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임팩트 금융'의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사회가치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임팩트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