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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불편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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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주기 진행, 장애인과 함께 걸으며 보행조사
보행환경개선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범 시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걷기 편한 서울’ 조성을 위해 문제점 진단부터 교통약자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이 직접 서울시 전체 보도(특별시도상)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실태와 보행불편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전수조사는 서울시 전체 보도(2017년말 기준 양방향 1669km)를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2인1조) 직접 보행하면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보행지장물 등으로 인한 보행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턱낮춤 개선사업 시행 전후 모습. [사진=서울시]

전수조사는 매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시 전역을 강북권과 강남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강북권(866km)에 대해 4월에 착수해서 8월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된다.

사업 담당공무원이 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장애인, 전문가 등으로 검사반을 구성해 설계서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한다. 2차적으로 정부(국토교통부) 지정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교통약자가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시공 되었는지 종합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교통약자법 제17조의2 관련)다.

올해 신규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사업규모(면적·연장), 사업시행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턱낮춤’에 대해서는 별도 중점 정비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3905개소(147억원)를 정비 완료했으며 올해는 총 38억원을 투입해 1037개소를 정비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3년간 364억원을 투입해 1만개소를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관 주변 등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16곳을 선정해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무장애’ 보행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장애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과정, 사후평가까지 모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단절 없는 보행환경을 위해 여러 시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많은 게 사실”이라며 “교통약자가 시 전역 어디든 혼자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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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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