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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올해 2933명 지급한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0:19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0:19

만 24세 3년 이상 도내 거주자 분기별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구리=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 2933명에게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리시 로고 [사진=구리시]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래 세대인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하여 자기 계발,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생활 등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까지 1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이번 분기 대상이다.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이에 해당된다.

수당 지급은 분기별로 25만원씩 구리사랑상품권(전자 카드) 형태의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이뤄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기준)을 업로드해 발송하면 된다. 지급은 매분기 익월 20일에 실시된다.

심사 완료 후 코나아이 지역화폐사(社)에서 대상자 주소지로 지역화폐(전자카드)를 배송하고, 수령한 대상자는 코나아이 지역화폐사 홈페이지에서 지역화폐(전자카드)의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김의규 구리시 복지정책과장은 "구리사랑상품권(전자카드)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1만 3000여곳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단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수당 2분기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3분기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4분기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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