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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전 다스 사장 “MB, 경영사항 최종 지시” 질문에 “그렇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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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고법 항소심 공판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2008년초 다스(DAS)를 퇴사할 때까지 다스의 경영사항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지시했다는 취지의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사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이 같은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다스를 운영하면서 회계연도말 결과를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가 경영 현황을 매년 보고했냐”는 질문에도 김 전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취지로도 답했다.

비자금 조성 관련해선 “2005년 10억 이상 총 300억원의 비자금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2 pangbin@newspim.com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사이에 연결고리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진술을 통해 1심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검 전 사장은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1985년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현대건설에서 퇴사하고 2년 준비 끝에 1987년 7월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했다. 창업 자금으로 지분 66%를 지원받았고 컴퓨터, 회사 비품 등 소소한 것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영포빌딩이나 논현동 자택에 찾아가 결산보고서와 직원 급여 인상, 인사이동 등 보고를 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엔 혜화동 관사에 가서 보고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과정에 직접 김 전 사장의 진술을 반박했다. 그는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며 “이 회장 부탁으로 1년에 한두 번 회사를 봐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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