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제약바이오산업에 4779억원 투입…해외 3상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7:07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IT·BT 융합 신약개발 인력 양성…'시장개척 협의체' 운영
복지부, 2019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44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형 신약과 바이오 신약 해외 수행임상 3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과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평가 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사진=로이터>

이날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 심의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올해 4779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4324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형 신약과 바이오 신약 해외 수행임상 3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혁신형 신약과 바이오 신약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분야 세액공제 대상 포함을 위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후 올해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반 신약의 경우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혁신형 신약과 바이오 신약은 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까지 확대된다.

신속·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 상호인증'을 오는 2021년까지 시범운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심사기준 객관화, 지원방안 확대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신약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R&D지원도 강화한다.

후보물질 발굴, 신약재창출,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해 민간기업 활용 지원하고, 임상시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과 첨단 융복합 임상신기술 개발 등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232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감염병·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 추진한다.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IT·B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하고, 현장수요가 높은 바이오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체계적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내 제약기업 기술이전 등 수출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 운영 등 전략국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제약산업 홍보회 개최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등 국내 우수기업 중심으로 해외 홍보를 통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중소기업, 바이오 벤처 간 파트너링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이밖에 지난해 7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케미칼에 대한 인증재평과 결과에 따라 분할이전 SK케미칼이 보유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승계하는 허용키로 했다.

지난 206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동아ST,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7개 제약기업의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 연장평가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