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은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남경문 기자] 2018.9.10. |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1년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법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노웅래,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