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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현장공개, 문화해설사 아닌 연구자가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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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소장 "사회적 합의 결정 위한 수리 현장 공개 없어"
문화재청 "수리현장 공개 다양…관람객 따라 해설 방식 달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에 문화해설사가 아닌 연구소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적 합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수리 현장공개가 없다는 전문가 우려도 이어진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현장의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수리 현장 일반인 관람’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범 운영하던 이 제도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20여개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 [사진=문화재청]

약 20년간 문화재 복원 과정을 거친 미륵사지석탑은 2001년부터 상시로 수리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김현용 학예연구사는 “문화재는 특수성과 보완성이 있는데, 요즘 추세는 날짜를 정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미륵사지 석탑의 경우 연중무휴로 공개했다. 수리 과정 내내 일반인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수리현장 공개 방식에 대해 그는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들이 설명하기도 하고 공문이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섰다”며 “안내 설명판이 부착돼 있어 해설사 없이도 충분히 관람이 가능했다. 내용은 미륵사지의 역사와 문화재 복원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대민 현장 공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는 ‘홍보용 수단’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말로는 공개한다지만 실제로 한 게 없다. 쇼맨십일뿐 중요한 공개는 하지 않았다”며 “미륵사지나 숭례문의 복원 기준에 대해 이야기한 게 있나. 사회적 합의를 결정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굴현장 공개도 수박 겉핥기로 하면 안된다. 공개라는 것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투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여=뉴스핌] 이현경 기자=정림사지 2018.07.10 89hklee@newspim.com

황 소장은 현장 공개에 있어서도 문화해설사보다 전문가가 직접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설사 중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관광 안내원에 가깝다. 관광 안내원는 학자와 다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문화재 복원 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복원 과정에서 많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황 소장은 “연구자들이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이 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이 된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학술적인 검증을 해야한다.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문화재 수리 현장을 공개하는 의미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상열 문화재지킴이 단체연합회장은 “문화재 가치를 제대로 알리려고 한다면 문화재 복원 과정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 안된다. 상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해설사가 문화재복원에 대해 깊이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문화재를 복원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야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다. 해설사가 문화재 의미나 복원 과정을 알릴 수는 없다”며 황 소장 의견에 동의했다.

경주 월성 발굴지 공개 프로그램. 야간에 진행됐던 '빛의 궁궐, 월성' [사진=문화재청]

현재 경주 월성 발굴지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일반인들에게 문화재 발굴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곳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수리현장 공개 현장은 아니다. 경주시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재 현장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문화재연구소 최문정 학예연구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연구소 내 ‘월성이랑’ 팀이 구성돼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주중에는 오후 2~5시, 주말에는 현장 신청 시 연구소 직원이 함께한다.

최문정 학예연구원은 “보통은 경주시 문화해설사가 나오지만 주말에는 30분간 연구소 직원이 일반 관람객을 맞는다. 발굴현장에서 나온 빠른 정보를 관람객에 전한다. 연구소에는 고고학, 사학, 교육학 전공자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화재 수리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오택근 사무관은 문화재 수리 현장에 건축과 학생들,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현장 연구소 관계자들도 투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재청이 선정해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문화재 공개 현장도 있다. 종류가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현장 공개 관람객 대상에 따라서도 해설자는 달라진다. 오 사무관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에서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물급으로 발굴한 유물을 보존처리하는 과정을 연구사가 직접 나와 설명한다. 해설사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수나 건축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현장 시공자나 감리자들이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경주 월성 해자지구 출토 유물 [사진=문화재청]

오 사무관은 이어 “여수 진남관의 경우 해설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예다. 진남관 박물관에서 문화재에 대한 역사를 설명한 다음에 그 동선을 따라 현장에서 포인트 지점을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념관에서는 문화재 해설사가, 현장에서는 감리사나 연구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방식이다.

올해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 예정지는 총 27곳이다. 지난 해에 비해 6곳 늘었다. 오택근 사무관은 “각 과에서 27곳을 선정해 현재 지자체에 실행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문서로 요청한 상황이다. 5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덕수궁 돈덕정과 경복궁 취향교 등이 포함돼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문화재 수리현장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문화재청은 선정에 관여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다. 오 사무관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개발하는 명목이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문화재청은 순수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수리현장 공개 예산은 지자체의 보조 예산 지침을 허용하고 있다. 인건비, 재료비, 공사 현장 안정장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의 경우 문화재 활용, 수리 현장 공개가 활발하다. 문화재청은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고 국민과 공유에 필요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현장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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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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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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