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국회 합의 불발…노동정책 속도조절 '가시밭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어려워져
내년 최저임금 심의도 빨간불
고용부 "4월 국회까지 지켜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고용노동관련 민생법안들의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장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정책 추진에 또 다시 재동이 걸렸다. 해당 법안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가 조속히 열려 해당 법안 처리가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여야간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이날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현재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탄련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다.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인력난을 격게 될 기업들을 우려해 일이 몰리는 시간은 근무시간을 늘려 집중 근무를 실시하고, 일이 없을때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자동차 부품, 선박 등 제조업 등 일거리가 몰리는 제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탄력근로제는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기업친화적 정책이다. 현 정부들어 친노동정책을 펼친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단위기간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업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한 노동개혁,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 성격이 짙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시급)은 30%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인상율이 16.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단 한해 동안 인건비 상승률이 20%를 웃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개편 정부 확정안을 발표해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섰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사진=뉴스핌DB]

지금껏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은 매년 최저임금 논의시 각각 50% 인상, 동결로 최초 시급을 제시해 서로의 입장차가 컸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구간을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다는 논란도 빚어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면 이러한 논쟁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현실화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기업입장에선 턱 없이 올라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법안 모두 여야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 특히 이들 법안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반반이 거세지면서 여당의 기세도 한풀 꺽인 모양새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여야간 논쟁 중간에서 손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홍 부총리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이달 5일까지 입법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어느 하나 관철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을 위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더욱이 고용부는 이들 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에 더욱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도입 의사를 밝힌 사업장에 대해 처벌유예를 부여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안 국회 통과가 한 없이 미뤄지면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혼선을 빚게 됐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개편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개편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요청안을 접수해야 하고, 최저임금위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는 재심의·의결 등 모든 과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논의 기간은 3달 남짓이다. 여기에 1~2달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 위원선정을 위해 써야하니 사실상 졸속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부도 4월 임시국회까지는 지켜본 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달 5일을 법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여겼는데 불발돼 아쉬운 심정"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여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