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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최저임금 '마지막 담판'…고용부 '발등의 불'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7:27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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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의 재개
3일 전체회의서 5일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여야 대립..통과 미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과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담판에 나섰다. 

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3일 전체회의, 이틀 뒤인 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무리 한다.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총 네차례 회의를 열고, 하루 뒤인 22일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 일부 쟁점을 두고 여야간 여전한 의견대립을 보이면서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결정이 미뤄졌다.

먼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2019.02.19 [사진=뉴스핌DB]

앞서 노사정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 결과를 국회 환노위에 전달했다. 

이에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8일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민생법안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여야간 쟁점법안이다. 이를 두고는 여야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 한 뒤에 추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는 아직까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우선 마무리 하자는 게 당내 중론"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해 노사가 순차 배제하는 방식으로 9명이 운영되게 되고, 결정위는 노사정 각 7명씩 추천해 총 21명의 위원이 배정된다. 특히 결정위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정부 3명, 국회 4명 등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비롯한 76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이 5일 열리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다급한 곳은 이들 법안을 다룰 소관 부처인 고용부다.

당장 이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유예(처벌)기간이 끝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선 제도 도입시까지 주52시간 위반 유예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늦어지면 해당 제도 도입을 약속한 사업장이 나 정부 모두 입장이 애매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핵심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청을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9.04.01 kilroy023@newspim.com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 논 상황이다. 단, 최저임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4월 국회로 넘어갈 경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 위원 추천 과정만 1~2개월이 걸리고 노사정간 의견 조율을 하는데도 수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최종안을 고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부장관은 이에 대한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정시한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위원 구성 등 심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 등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논의 기간은 1~2개월 남짓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필요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기업애로가 많다고 하는 상황이기에 국회에서도 그부분을 감안해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미 노사정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최저임금 개편안 통과 여부인데 현행 심의 절차와 개편안이 혼선을 빚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번 3월 임시국회를 최저임금 개편안 입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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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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