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마지막 담판'…고용부 '발등의 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의 재개
3일 전체회의서 5일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여야 대립..통과 미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과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담판에 나섰다. 

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3일 전체회의, 이틀 뒤인 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무리 한다.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총 네차례 회의를 열고, 하루 뒤인 22일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 일부 쟁점을 두고 여야간 여전한 의견대립을 보이면서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결정이 미뤄졌다.

먼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2019.02.19 [사진=뉴스핌DB]

앞서 노사정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 결과를 국회 환노위에 전달했다. 

이에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8일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민생법안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여야간 쟁점법안이다. 이를 두고는 여야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 한 뒤에 추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는 아직까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우선 마무리 하자는 게 당내 중론"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해 노사가 순차 배제하는 방식으로 9명이 운영되게 되고, 결정위는 노사정 각 7명씩 추천해 총 21명의 위원이 배정된다. 특히 결정위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정부 3명, 국회 4명 등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비롯한 76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이 5일 열리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다급한 곳은 이들 법안을 다룰 소관 부처인 고용부다.

당장 이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유예(처벌)기간이 끝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선 제도 도입시까지 주52시간 위반 유예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늦어지면 해당 제도 도입을 약속한 사업장이 나 정부 모두 입장이 애매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핵심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청을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9.04.01 kilroy023@newspim.com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 논 상황이다. 단, 최저임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4월 국회로 넘어갈 경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 위원 추천 과정만 1~2개월이 걸리고 노사정간 의견 조율을 하는데도 수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최종안을 고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부장관은 이에 대한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정시한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위원 구성 등 심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 등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논의 기간은 1~2개월 남짓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필요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기업애로가 많다고 하는 상황이기에 국회에서도 그부분을 감안해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미 노사정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최저임금 개편안 통과 여부인데 현행 심의 절차와 개편안이 혼선을 빚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번 3월 임시국회를 최저임금 개편안 입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