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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개편' 이번주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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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이달 18~21일까지 법안심의…22일 전체회의
지연시 4월 1~2일 추가 심의 후 3일 최종 의결 가능성
여야간 일부 의견차...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계 최대 이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19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회기 기간인 이달 18~21일까지 4일간 환노위 소관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22일 열리는 상임위 제5차 전체회의에선 환노위 소관 법안의결이 예정돼 있다.

만약 심의가 늦어질 경우 4월로 넘겨 1~2일 추가 심의를 진행한 후, 3일 열리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처리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 국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 최종 의결까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전 인사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5일 오전 상임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즉시 심의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환노위 법안심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심의를 받게되는 주요 법안은 단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다. 이 두 법안은 정부와 정치권, 기업, 일반국민들까지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현안이다. 

우선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선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의결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안이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일 경사노위 합의안을 그대로 옮겨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영계가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휴식시간 보장과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은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중 퇴사하거나 해고돼 장시간 근무는 했지만 단축 근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지난 1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초안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과정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고 국회 추천권을 부여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는 서로간 견제 기능을 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검증 기구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입법 여부와 시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3월을 넘기게 되면 현행법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열리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와 심의 의원들은 개정안에 부칙을 둬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일정기간 미루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만 봐선 이 두 법안 모두 3월 내 처리할 수 있을지 안갯속이다.  

여야는 지난 18일 열린 첫 번째 법안심의에서 3월 임시국회 기간 중 이들 현안에 대해 논의를 마무리짓는데 동의했지만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일부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그대로 상정하자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위원 구성 및 결정 과정 등을 두고 일부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두개 법안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보도계획을 제쳐두고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사격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장·차관도 이번주 주요 일정을 제외하고 환노위 고용소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요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고용부가 올해 추진 중인 입법안 처리도 수월해 질 수 있다고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주는 탄련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두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령 제정 및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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