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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아이 동반 국회 출석’ 무산…문희상 “본회의 운영 등 고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5:44

신보라 의원, 지난달 6개월 된 아들 동반 출석 허가 요청
문 의장, 4일 ‘불허’ 공식 통보…“입법권에 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이 동반 국회 본회의장 출석 요청을 4일 불허했다. 

문 의장은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통해 신 의원실에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yooksa@newspim.com·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문 국회의장에게 6개월 된 아들을 동반한 출석을 허가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신 의원은 당시 “육아는 제도적 뒷받침과 직장 배려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싶었으며 유일한 30대 워킹맘으로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사명이 있다”고 동반 출석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장은 신 의원 요청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요소를 감안 했을 때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선제적으로 허가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에 한해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 의장은 “개정안이 운영위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향후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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