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몽키뮤지엄 클럽 관련 수천만원 횡령 혐의도
'유착 의혹' 경찰 총경, 김영란법 위반 혐의 입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경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성접대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일 “지난 2주 동안 성접대 의혹 관련자 여러 명을 불러서 조사했고 그 중 여성도 4~5명 있었다”며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일부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황 중 사실로 확인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확인했다”고 답했다. 다만 ‘대가를 받은 부분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했다. 접대 대상과 범행 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과 2015년 성탄절 무렵 승리가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승리가 성접대를 한 장소로 알려진 클럽 아레나의 탈세 및 유착 정황과 관련해서는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레나가 로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방과 구청 관계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대표를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승리와 유씨는 2016년 개업해 운영한 서울 강남의 클럽 몽키뮤지엄과 관련, 법인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 등 유명 연예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윤 총경은 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의 부인인 김모 경정이 말레이시아 K팝 공연 티켓을 받았으며, 윤 총경도 빅뱅 콘서트 티켓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매니저나 직원을 통해 준 사실을 승리도 시인했다”며 “티켓, 골프, 식사 외에 청탁 받거나 대가성을 확인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김 경정에 대해서는 액수도 특정되지 않고 추가 확인할 부분 등이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앞서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김 경정은 최근 귀국해 조사를 받았으며 티켓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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