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1월 20일 고속철도 오송역 인근에서 발생한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 절연 조가선을 부실시공한 시공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절연 조가선을 부실시공해 전차선 단전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로 현장 감리 A(63) 씨와 시공 업체 대표 B(43)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KTX 오송역 인근에서 발생한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 시공업체 대표 등 4명을 입건했다.[사진=충북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께 경부고속선 상행선(서울기점 128㎞ 지점) 오송역 부근에서 제414호 KTX열차 팬터그래프(열차 위에 달아 전차선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장치)와 접촉, 전차선이 단전되면서 1시간 54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탱하는 전선이다.
경찰조사결과 절연 조가선 교체공사를 한 현장 작업자 D(49) 씨는 사고 당일 오전 0시50분부터 오전 4시30분까지 공사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접속 슬리브' 압착 시공을 하면서 설계 도면상 규격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설계 도면상 피복은 77㎜를 제거해 삽입하고, 압착 두께는 25㎜를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D씨는 피복 54.5㎜를 제거해 삽입했고, 압착 두께는 25.23㎜∼26.87㎜로 미달해 부실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장 감리 A 씨는 규격과 다르게 제작한 접속 슬리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반입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교체 공사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리, 대리인, 책임자와 설계도면 규격과 달리 절연 조가선 접속 슬리브를 시공한 작업자의 공동과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사고원인 조사 결과 "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받아 충북도가 발주한 '다락교 고가도로 신설 공사'의 시공업체가 사고 당일 일반 조가선을 절연 조가선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실 압축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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