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자공지와 신문공고로 갈음...법적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직원주주에 대한 주총 소집통지서를 KT 본사로 일괄 우편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주주권리를 무시한 고의적 주소변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 빌딩 전경. [사진=김지나 기자] |
25일 KT 새노조에 따르면 KT는 오는 29일 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주총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상 통지서는 주주의 집으로 배송되지만 KT는 2만3000명의 직원 주주의 주총 소집통지서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KT본사'로 일괄 배송했다.
KT는 지난 2018년 9월 20일 직원들에게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제공해 직원 주주가 많다.
KT 새노조 측은 "KT가 직원 주주의 주총 참석을 극도로 꺼려왔음을 감안하면 고의적인 주소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주총에서 경영위기의 책임자인 황창규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출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리만 보전하겠다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KT 측은 직원주주에 대한 주총 소집통지서를 본사로 발송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직원들에게 주식을 제공할 때 주가 안정을 위해 2년 보호예수를 두었다"며 "관리를 위해 개인동의를 받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회사주소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 측은 "직원들은 내부 문서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주총 내용을 모두 공유했다"면서 "회사는 소집통지 외에 전자 공지나 신문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KT는 2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