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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한국닛산 오늘 판결...BMW·벤츠는 ‘유죄’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06:01

검찰, 한국닛산에 벌금 3000만원·임직원 실형 구형
BMW·벤츠 수입차 업체 1심 유죄...직원 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및 연비의 시험 성적서를 자사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주식회사와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법인과 한국닛산 임직원 장모 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지난 1월 29일 결심 공판에서 배출가스 및 연비의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가담한 이모 한국닛산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배출가스 및 연비 인증 담당 직원으로서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장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기쿠치 다케히코 전 한국닛산 사장은 이미 일본으로 귀국해 기소 중지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한국닛산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및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 받는 과정에서 실제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과 전·현직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한국닛산 측은 결심 공판에서 “차량 자체의 안전과 성능은 문제가 없어 대중을 상대로 한 기망은 없었다”며 “대중이나 일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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