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사실관계 확인 주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으로 수사의 무게추를 옮긴 가운데,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20일 “그동안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집중하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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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특히 “구체적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의 고발이나 당사자들의 의견 등 알려진 사안이 많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4일 등 두 차례에 걸친 삼성바이오 관련 압수수색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검찰은 정확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비공개 소환조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가적인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달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를 일단락 짓고 금융위가 고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4일 오후 삼성SDS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등 계열사 및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튿날에는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작년 12월 13일에는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물산, 관련 회계법인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삼성바이오 수사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리고, 과징금 8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제재를 내리는 동시에 검찰 고발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