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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접촉 뒤 설사증상만 있어도 '의심환자' 분류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8:02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8:02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앞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설사 증상만 보여도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그동안은 호흡기 증상이 동반돼야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환자 A씨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8.09.09

질병관리본부는 19일 '메르스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 후 잠복기간인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없이 설사 증상만 나타나도 의심환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9월 7일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A씨는 설사 증상을 보였으나 정상 체온에 호흡기증상이 없어 검역대를 통과했다. 하지만 4시간 뒤에 설사 치료를 위해 방문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확진환자와 근접에서 접촉한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 지침도 강화한다. 그간 밀접접촉자의 격리장소를 자가, 시설, 병원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설도 포함된다. 또 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48시간 경과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된다.

밀접접촉자는 원칙적으로 출국이 금지되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에서 자국민의 출국을 요청했을 때나 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가 동의했을 경우, 이송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출국을 허용한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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