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비산먼지 등 항만 인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항만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9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1979년 개항한 동해항은 석회석과 시멘트를 취급하는 항만 특성상 대기 오염 등 환경문제가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있으며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송정동 지역주민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해해수청은 지난 2011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동해항 공해저감대책을 수립해 항내 방진망 설치, 항내 차량 과속 단속, 석탄부두 하역설치 교체, 먼지농도측정기 및 오염상황 감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는 중장기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해 총 사업비 156억원을 들여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오는 2020년 9월까지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친환경호퍼 4기 설치, 차단녹지 조성, 우천 시 오염물이 항내 직접 유입 방지를 위한 침전지 설치 및 배수로 보수 등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는 화물차량 운행에 따른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한 스프링클러 약 2km를 설치·운영하고 임항도로 및 배수시설을 보수할 예정이다.
또 사업종료 후에는 노후항만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할 ‘동해·묵호항 노후항만시설 개선용역’을 올해 시행해 항만 미세먼지 저감, 이미지 제고 및 운영효율을 극대화할 개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동해항이 항만이용자와 주민을 위한 친환경 항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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