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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동아ST 87개 약품 2개월 급여정지·138억 과징금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6:54

복지부, 검찰 기소 후속 제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동아ST의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또,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같은 제재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18개 품목을 포함해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따라 내려졌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특별사유는 뇌전증, 항암제, 항암보조제 등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제와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만한다.

검토 결과, 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이다.

복지부는 동아ST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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