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 "이의 없습니다" 복창..5개 안건 10여분 만에 처리
박성득·김영기 감사위원 국민연금 반대에도 재선임안 통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현대건설이 1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위원 재선임을 비롯한 주요 안건 5개를 모두 통과시켰다.
2019년 제69기 현대건설 주주총회 [사진=현대건설] |
이날 주주총회는 의장인 박동욱 사장의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작년 회사실적, 올해 실적 목표치 등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한 주주는 "작년 한 해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회사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사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한다"면서 "본 주주는 1호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씨의 말이 끝나자 주주들은 일제히 "제청합니다"를 복창했다. 박 사장이 "제1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와 제청이 있었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자 주주들은 다시 일제히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박 사장은 "감사합니다"라며 "제1호 의안인 제69기 재무제표 승인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건설 주주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통과됐다. 제69기 재무제표승인, 중간배당 한도 증액 관련 정관 변경, 2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모두 한 주주의 "동의한다"는 선포와 다른 주주들의 "이의 없습니다"가 반복됐다. 특히 박성득·김영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재선임안은 현대건설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안건이었음에도 통과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앞서 국민연금은 박성득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영기 세무법인 티엔피 대표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사전에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작년 9월 말 기준 현대건설 지분 11.23%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전날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서 "두 후보자는 현대건설 분식회계에 대해 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3년~2016년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총공사예정원가가 바뀌었으나 공사 진행률 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이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3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다.
박성득 후보자는 지난 2014년부터, 김영기 후보자는 지난 2016년부터 현대건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주주들 [사진=김성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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